1. 입사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차 형태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근로형태와 개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과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기본 연차가 산정됩니다. 장기근속에 따른 가산휴가나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에 따라 실제 부여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용과 수당
발생한 연차, 사용한 연차, 소멸한 연차를 구분해야 하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여부는 회사의 관리 방식과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