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지막 급여
퇴사일까지 근무한 일수와 월 급여를 기준으로 마지막 급여를 일할 계산합니다. 회사의 급여 산정기간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력일수 또는 소정근로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통상임금 또는 회사 규정에 따른 기준임금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발생 연차와 사용 연차, 이월·소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과 구분
퇴직금은 퇴사 정산금에 포함해 한 번에 안내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산정기간과 평균임금 기준을 사용합니다. 급여·연차·퇴직금을 각각 나누어 검증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정산표 확인 방법
회사 정산표를 받을 때 지급일, 산정기간, 공제액, 퇴직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중도 입사·퇴사, 무급휴직, 결근이 있었다면 단순 월급 나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