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소득🧾 종합소득세 예상 계산기
한 해 수입과 필요경비, 공제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금과 환급·추가납부 금액을 계산합니다.
예상 추가 납부세액0원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계 기준
예상 종합소득세0원
예상 지방소득세0원
이미 낸 세금0원
세금이 이렇게 계산됐어요
- 적용 최고세율
- 0%
- 종합소득 산출세액
- 0원
- 세액공제·감면
- 0원
- 결정 종합소득세
- 0원
- 개인지방소득세
- 0원
- 전체 소득 대비 예상 세부담률
- 0%
본 결과는 입력값과 기본 누진세율을 이용한 단순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세액은 장부 작성 방식, 추계신고 경비율, 결손금, 소득 종류, 공제 요건, 세액감면, 가산세 및 귀속연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또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합산 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과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별도 추정합니다.
매출과 소득은 다릅니다
사업자의 매출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부에 따른 실제 필요경비 또는 업종별 추계 경비를 반영한 소득금액이 출발점입니다. 계산기에 입력하는 필요경비가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바뀌므로 카드매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와 비용 증빙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예상세액과 신고세액이 다른 주요 원인
- 다른 종류의 소득 합산과 결손금 처리
- 간편장부·복식부기 또는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 인적공제와 세액감면 요건
- 기납부세액, 원천징수와 가산세
공식 확인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와 홈택스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이 결과는 기본 누진세율을 이용한 사전 추정값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과세표준이 달라지는 세 가지 사례
같은 매출이라도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다른 소득의 합산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과 적용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 수입 5,000만원·경비 2,000만원매출 5,000만원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순서로 검산합니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각 소득을 별도 세율로 끝내지 않고 합산 대상 금액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 3.3%를 이미 원천징수한 경우입금 때 뗀 세금은 최종세금이 아닙니다.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액을 빼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방향을 확인합니다.
계산 검증 메모
종합소득세는 매출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시작합니다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후 세액공제·기납부세액과 지방소득세를 구분해 예상 납부액을 제시합니다.
주의할 점: 업종별 경비 인정, 다른 종합소득 합산과 공제요건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신고 전에는 국세청와 홈택스의 해당 귀속연도 신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