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퇴사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 전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1. 퇴직금의 기본 조건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적용 여부는 근로형태와 계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포함 여부도 산정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예상 계산식

예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연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의 하루 차이, 휴직기간, 임금 변동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회사 정산표와 비교하기

전체 합계만 보지 말고 산정기간, 기준임금, 근속일수가 같은지 항목별로 비교하세요. 퇴직연금 DB·DC형의 적립금과 세금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이 계산은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임금자료와 법정 기준에 따라 확정됩니다. 분쟁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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