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기준
👋 퇴직금 계산기
최근 3개월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으로 퇴직금과 세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본 공식
법정 퇴직금의 기본 구조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세전 퇴직금은 약 900만원입니다. 다만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반영분, 육아휴직 등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단순 월급 입력 결과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퇴직연금 DB·DC형의 적립 및 운용 차이
-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과 근속 제외기간
- 회사별 상여·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 개인별 퇴직소득세 정산의 모든 공제
공식 출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산정 구조를 참고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세금은 회사 담당자 또는 관할 노동관서·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결과 확인 예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점검하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은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결과를 비교하는 사례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하나가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총일수로 구한 평균임금이 핵심입니다.
- 1년을 막 넘긴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충족 여부와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입·퇴사일 하루 차이가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임금이 변한 경우승급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소 월급을 단순 입력하지 말고 3개월 급여명세서의 산입 대상 임금을 합산해야 합니다.
- 상여금·연차수당이 있는 경우지급 명칭만으로 전액을 넣지 말고 정기성 및 산정기간을 확인하세요. 화면 결과와 회사 산정서를 항목별로 비교합니다.
계산 검증 메모
퇴직금 계산에서 평균임금을 먼저 보는 이유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의 포함 여부와 휴직 등 제외기간이 있으면 단순 월급 기준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 구조: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 365를 기준으로 예상값을 제시합니다. 실제 산정은 고용노동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 전에 확인할 내용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에 재직연수를 곱하면 되나요?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그 기간의 총일수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합니다. 상여금·연차수당과 제외기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1년을 며칠 넘겨야 퇴직금 대상이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가 기본 요건이지만, 입사일과 퇴사일 계산, 근로시간 등 개별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애매하면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퇴직연금에 가입했어도 이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예상되는 법정 산정 구조를 점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지만, DB형·DC형의 적립금과 운용수익은 별도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명세서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