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에 따라 연차가 달라집니다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일정한 출근 요건을 충족한 달마다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뒤에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회사 화면에 표시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전에 확인할 항목
입사일, 기준일, 휴직이나 결근 기간과 회사의 연차 부여 기준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회계연도로 일괄 부여하더라도 퇴사 정산에서는 법정 기준과 비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연차와 이월·소멸된 연차는 발생일수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기본 발생일수 안내입니다
이 계산 결과는 일반적인 근로기준법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값이며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모두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용 가능 일수와 미사용수당은 회사 인사자료 및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 고용노동부의 최신 안내와 실제 계약·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