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4대보험료 계산
월 급여(세전)를 입력하면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4대보험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과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액을 월 급여 기준으로 추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액에는 포함하지 않고 사업주 부담 영역에서만 참고값으로 보여줍니다.
월급에 요율을 바로 곱한 값과 다른 이유
실제 보험료는 과세소득 전체가 아니라 제도별 기준소득월액 또는 보수월액을 사용하며 상·하한, 정산, 취득·상실일과 사업장 신고 금액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입사 첫 달, 보수 변경 직후 또는 연말·연초의 고지액은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비교하는 방법
먼저 월 급여와 비과세 항목을 확인한 뒤 각 보험의 공제액을 비교하세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서로 연동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차이가 크다면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과 정산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급여명세서와 보험료를 맞추는 사례
각 보험은 같은 월급을 입력해도 적용 보수, 상·하한과 정산 시점이 달라 단순 요율 곱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급 300만원·비과세 20만원회사 신고 보수가 280만원인지 300만원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보험별 보수에서 빠지는지는 항목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중 급여가 오른 경우현재 월급을 바꿔도 실제 고지 보험료는 보수 변경 신고나 정기 정산 전까지 바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사업주 합계 비교실수령액에서는 근로자 부담분만 차감합니다. 사업주 부담까지 더한 총 보험료를 월 공제액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계산 검증 메모
보험료는 월급 전체가 아닌 보수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한 번에 합산하되 각 제도의 기준 보수, 상·하한과 근로자 부담분을 구분합니다. 비과세 항목이나 회사 신고 보수월액이 입력한 월급과 다르면 실제 공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지 기준과 급여명세서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