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 2026년
실업급여 계산
이직·해고 시 예상 실업급여 일액, 수급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예상액의 계산 구조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액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예상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일반 근로자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통상 120일에서 270일 범위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일부 가입기간 구간에서 지급일수가 더 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지급기간 전체를 단순 합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나뉩니다.
금액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퇴사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안내와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참고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예상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하는 방법
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해 예상 지급일수와 1일 금액을 확인하되, 이직 사유와 재취업 활동 요건은 별도 심사 대상임을 기억하세요. 회사가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임금·근무기간이 다르면 실제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예상값을 확인하는 사례
화면의 금액은 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른 추정치이며, 실제 수급자격은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등 별도 요건을 심사합니다.
- 최근 임금이 일정한 경우퇴직 전 임금으로 산출한 1일 구직급여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해 총액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기간 경계에 있는 경우회사별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며칠 차이로 지급일수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자발적 퇴사금액이 표시돼도 수급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코드와 고용센터의 자격 판단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산 검증 메모
구직급여는 일액과 지급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입력한 퇴직 전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과 예상 구직급여 일액을 계산한 뒤,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예상 지급일수를 곱합니다. 상·하한액, 이직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수급자격 판단에서 별도로 적용됩니다.
공식 확인: 계산 결과는 예상액이며, 최종 자격과 지급일수는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