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예상액의 계산 구조
구직급여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법정 상한액과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총 예상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간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일반 근로자는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통상 120일에서 270일 범위가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일부 가입기간 구간에서 지급일수가 더 길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지급기간 전체를 단순 합산한 값이며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나뉩니다.
금액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과 비자발적 이직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퇴사 사유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별도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공식 출처
고용보험 구직급여액 안내와 구직급여 지급대상을 참고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